고객곁의 행복은행! 고객에게
신뢰받는 일류 해양수산은행! 수협이 있습니다.
시장금리, 정기예탁금 금리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기준금리에 신용원가, 업무원가, 가산우대금리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.
고정금리 : 대출약정기간 중 기준금리의 변경 여부에 상관없이 당초의 약정금리가 대출만기일까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입니다.
변동금리 : 여신실행시 적용한 약정금리가 고객이 선택한 연동금리 체계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방식의 금리로, 조합에서 적용되는 변동금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기준금리의 종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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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MOR금리 | 당해 조합의 기간가중한 최근 3개월 정기예탁금과 요구불예탁금의 지급이자율을 반영한 금리 |
기본 적용 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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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체기간별 가산금리 · 연체발생일부터 1개월 미만 : 연 3.0% · 연체발생일부터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: 연 3.0% · 연체발생일부터 3개월 이상 : 연 3.0% |
대출거래수수료 | 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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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 | 단위기준 | |
금융거래확인서발급수수료 | 부수당 | 2,000원 |
여신제증명서발급수수료 | 부수당 | 3,000원 |
중도상환수수료 | 중도상환대출금 × 수수료율(2.0%) × 잔존기간/대출기간 | |
한도거래약정미사용 수수료 | ||
한도미사용 수수료(가계여신제외) | (약정한도평잔 - 운용기간중 대출평잔) x 0.7% x 대상일수 ÷ 365(윤년366) | |
한도약정 수수료(가계여신제외) | 한도약정액 x 0.5% x 약정기간(일수) ÷ 365(윤년366) |